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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기준법,노동관련법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기간과 실업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실업수당 지급 금액)

by 낯선공간 2016. 4. 19.

목차

    2019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오늘은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직장을 구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이 4대보험에서 한가지가 고용보험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기간을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잃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 기간 동안 어서 재취업에 전념하게끔 생계 안정차원에서 지원되는 실업수당인 것이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급자격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실업자가 근로의사와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으나 미취업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잘못을 저질러 해고되거나, 자진 퇴사가 아닌 퇴직의 경우.

    그렇다면 위의 3항에 개인적 사유에 의한 사퇴면 무조건 수급자격이 안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보면,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는 퇴직결심은 본인이 직접 하더라도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의 상황이 최근 1년동안 2달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과 상이하거나, 기존에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 혹은 휴업 전에 평균임금의 70%도 못 받은 경우.

    종교, 장애, 성별,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장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거나, 도산, 폐업한 경우.

    사업의 인수 합병 양도, 일부 사업의 폐지 및 업종전환, 직제개편으로 조직 축소나 폐지, 기술혁신 등으로 작업형태의 변화,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서 사업주로부터 퇴직의 권고 혹은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사,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사)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 (통상의 교통 수단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단 사유 발생 3~4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 그 이상 통근하면 통근 가능으로 봄)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퇴직자만이 간호해야 하는 사정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7호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아서 동일 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

    의사 소견 및 사업주 의견에 근거한 퇴직자의 체력저하,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에 곤란한 경우.

    임신,출산 만8세 이하 혹은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의무복무를 위한 계속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직, 휴가 등을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정년,계약기간 만료.

    구직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의 상황에서 누구라도 이직을 선택 했을만한 객관적인 상황.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같더라도 나이가 많을 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길어집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의 명목으로 일정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최고 지급 금액

    원래 받던 급여가 최저임금에 준한다면 거의 90%에 해당하는 지급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1일 최고액이 4만~4만3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실업수당 금액은 기존 보수의 50% 미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최고액이 43,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50% 라는 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됩니다.

    시급 최저임금액이 매년 변경되므로 실업급여 최저 지급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단지 교육에 대한 것일 뿐이고, 실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신분증 지참. 2시간 소요)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방문하면 워크넷 활동 교육 및 구직표 작성 면제)

    개별상담 후 귀가.

    실업급여 온라인신청 :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온라인신청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은 단지 실업급여 신청 시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한 것으로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으면 2시간을 받을 교육을 온라인신청으로 온라인교육을 받으면 집에서 편하게 1시간 교육으로 끝낼 수 있으므로 편리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일 뿐, 고용센터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어요.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https://www.ei.go.kr/

    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고용보험에 접속하면 보안관련 프로그램이 설치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안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은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되지 않아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게 되므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조회-이직확인서처리여부 조회로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를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처리해서 고용센터로 보내는 정보이므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한 회사에 연락해서 처리를 종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로 가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동영상교육은 1시간 분량이며 중간에 나오는 퀴즈를 풀어야 온라인 교육이 끝납니다.

    온라인교육을 시청한 뒤에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 방문 전에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http://www.work.go.kr/index.jsp

    Worknet에서 구직을 신청한 후에 인증기간이 2~3일 걸려요.

    구직 인증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온라인 교육만 정확히 마친 후에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재미삼아 볼만한 것으로 고용센터 방문전에 본인의 수당 수급 금액을 미리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프로그램 항목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서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정보 입력 칸에 본인의 만나이와 근로기간과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만 39세가 7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통상임금이 350만원 정도였다면 약 3달인 90일동안 387만원을 받을 수 있네요.

    매달이 아니고, 총 90일에 나눠서 지급되는 돈이라 1달로 치면 129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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