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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7조( 대체휴가, 보상휴가제)의 의의
대체휴가는 사용자 측을 배려한 법 조항이랄 수 있는데, 모든 기업이 휴일근무나 연장근로에 대해 금전적으로 1.5배의 보상을 하기에는 기업의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기에,
금전적 보상 대신에 보상을 대체휴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역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적 합의가 필요하다.
보상휴가제의 보상과 계산방법
또한 연장근로의 보상은 시간의 1:1 등가 원칙이 아니라 사용금액의 1:1 등가 원칙을 따른다.
즉, 연장근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불토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 근로시간의 휴가는 시간으로 환산 시 1:1.5로 환산되어야 한다.
즉,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단위의 휴가는 사용하거나 관리하기가 힘든 관계로, 노사 합의에 의해 대략 6시간 연장근로 시 1일의 휴가로 갈음하는 등의 협의는 자율임.
또한 보상휴가의 적용대상을 전체 임금으로 할 것인지 가산임금으로 할지도 노사 간의 합의에 따름.
보상휴가의 사용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율이며, 임금에 갈음한 휴가이므로, 미사용시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 역시 노사의 합의에 따르며, 전년도 보상 휴가의 시간을 정산하여, 다음 해의 연차에 산입 하여 사용하고, 그 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를 연차휴가 보상에 준하여 보상할 것인지의 여부도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함.
※노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 한 휴가에 대하여 그다음 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렸습니다. (2005.2.14. 근로기준과-779)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합의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2004.12.10. 근로기준과-6641)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라서 사용 촉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합의할 때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임금으로 대체 지불하지 않는다고 정해도,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보상휴가를 사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율이다.
※보상휴가(대체)와 연차휴가대체를 혼동할 수 있는데, 연차휴가대체는 역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일에 휴무시키고 연차 유급휴가일을 차감할 수 있는 제도다. 대체로 샌드위치 연휴 때나 명절 앞뒤로 하루 더 쉬게 하는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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