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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기준법,노동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장 총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 퇴직금 받는법

by 낯선공간 2016. 4. 18.

목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장 총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 퇴직금 받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장 총칙에 대한 상세 설명

    노동법과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에 관한 법률들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장 총칙에 중점을 두어 이 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장 총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제1장 총칙에서는 이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목적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강제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고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정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제공됩니다.

    •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를 지칭합니다.
    •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용어 정의는 법의 해석에서 이견을 없애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3. 적용범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자녀를 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이 해당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 법에서 공무원의 근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장 총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향후 포스팅에서는 더 다양한 노동법과 퇴직금 수령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임금, 평균임금, 노동법, 퇴직금 받는 법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녀를 노예로 부려먹어도 퇴직금 정산은 안 해도 된다는 소리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법 어디에도 공무원의 근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공무원은 절대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시간이 없으니 오늘은 일단 이만큼만~~

    저번에 근로기준법 휴일에 관한 조항들 깡그리 포스팅할 때 한꺼번에 포스팅해서 올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한 꼭지마다 포스팅해야겠다.

    어쨌건 글 하나 쓰면 안구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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