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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기준법,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 56조 연장근로(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by st공간 2024. 2. 21.

목차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의의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계산 방법

    이 법 또한 53조와 더불어 현실에서 가장 잘 안 지켜지는 법 조항일 것이다.

    분명히 법률에 정한 바 지급되어야 할 정상적인 근로자의 권리인데, 수많은 근로자들이 약자라는 이유로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

    근로기준법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법률 제12527호, 2014.3.24. , 일부개정 / 시행 2014.3.24. ]

    근로기준법 야간근무

    이 법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약정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여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시에는 초과근무시간만큼 1.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된다는 취지다.

    가장 말썽이 많은 부분 중의 한 가지는 통상임금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는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능력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과, 정기적이고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경비 등도 통상임금으로 추정하는 추세다.

    문제는 통상임금의 50%는커녕 소정의 휴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야근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문제다.

    필자의 경우에도 분명히 야근을 하지만, 포괄적 임금계약에 묶여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Tip1: IT관련회사들은 연봉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이나 이직 전에 해당 회사가 야근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봉 협상을 해야 한다.

    A라는 회사가 야근수당 별도로 연봉이 3,800만 원이고, B라는 회사가 야근수당이 없음을 제시하고 연봉이 3,900만 원이라고 제시하였을 경우. 절대로 3,900만 원을 지불하는 B회사로는 가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IT회사들은 주당 52시간의 최대 연장근로시간까지 어겨가면서 철야 야근이 잦은데,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은 야근 수당을 합칠 경우 5,5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연봉 3800인 근로자의 시급은 대략 19,800원 정도인데,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Full로 채울 경우 연간 추가로 받게 될 추가임금은 17,107,200원이다. 1700만 원인 셈.

    그것도 FM대로 연장근로시간만큼만 야근했을 때의 이야기다. 휴일근무에 불법이지만 실질적인 철야근무까지 하게 된 것을 모두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정도 회사에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이라면, 회사는 새로운 인력을 더 뽑거나, 일 못하는 당신을 자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지^^;

    Tip2: 당신이 취직에 목말라 있다면, 가리진 마라. 어차피 대한민국의 IT업계에서 당신이 대기업의 IT회사로 취업할 수 없다면, 어차피 당신은 호구 인력이다.

    업계 최고의 실력을 갖추어서 우량회사에서 당신을 모시고 갈 실력이 아니라면, 그냥 닥치는 대로 취업해 놓고 좀 더 나은 회사로 꾸준히 이직을 해서 몸값을 올리는 게 낫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직할 때마다, 전 직장의 사업주에 대해 해당 관할 노동청에 꾸준히 민원을 넣고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리해야 이 나라의 고용구조가 바로 선다.

    어차피 노조도 없는 코딱지만 한 회사에서 사용자와 맞서 싸우지 마라. 깨지는 건 당신뿐이다.

    옮긴 다음에 짖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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