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장근무1 심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심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기본 원칙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러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업별 최저임금의 150%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계산이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0호).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총 월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0,000원이고 비과세 금액이 500,000원인 경우,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 2024.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