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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교육, 교사, 남자 공무원 휴직 규정 (질병휴직, 유학, 가사, 간병, 난임, 육아 휴직, 무급휴직 등) & 급여 with 군인사법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육아휴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휴직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법률로 정해져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행해지는 직권휴직과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본인이 원해서 휴직하는 청원휴직이 있어요.
공무원 직권 휴직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휴직을 명할 수가 있는데요.
- 공무원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이나 소집이 된 경우.
- 천재지변, 전시사변등의 이유로 생사 및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 한해서는 임용권자가 본인의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끔 미드나, 영화를 보면 미쳐서 날뛰는 형사한테 서장이 "배지하고 총 놓고 집에 가서 쉬어" 뭐 이런 느낌인 것이죠.
공무원 휴원휴직
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휴직이 허용됩니다.
-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하거나 유학하게 되는 경우.
- 본인의 임신과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경우.
- 질병이 심대하여 휴식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휴직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과 급여 지급
구분 | 종류 | 휴직기간 | 보수지급 |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반영 | 경력평정 | 승급 |
직권휴직 | 질병휴직 | 1년 | 7할 결핵 8할 | 미반영 | 미반영 | 미반영 |
공무상 질병휴직 | 3년 | 10할 | 10할 반영 | 10할 반영 | 복직시 10할 반영 | |
병역휴직 | 복무기간 | 미지급 | 10할 반영 | 10할 반영 | 10할 반영 | |
행방불명 | 3개월 | 미지급 | 미반영 | 미반영 | 미반영 | |
법정의무수행 | 최대5년 | 미지급 | 10할 반영 | 10할 반영 | 복직시 10할 반영 | |
노조전임자 | 전임기간 | 미지급 | 10할 반영 | 10할 반영 | 복직시 10할 반영 | |
청원휴직 | 유학휴직 | 최대5년 | 5할지급 (3년이내) | 5할 반영 | 5할 반영 | 복직시 10할 반영 |
고용휴직 | 채용기간 (민간3년) | 미지급 | 10할 반영 | 10할 반영 | 복직시 10할 반영 | |
육아휴직 | 한 자녀당 3년 이내 (남자공무원 육아휴직은 과거 1년이었으나 3년으로 변경) | 4할 지급 (1년 이내)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최초1년 10할 반영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 최초1년 10할 반영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 최초1년 10할 반영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 |
연수휴직 | 2년 이내 | 미지급 | 미반영 | 미반영 | 미반영 | |
가사휴직 | 1년 이내 (재직기간중 총3년 초과 불가) | 미지급 | 미반영 | 미반영 | 미반영 | |
해외동반휴직 | 최대 5년 | 미지급 | 미반영 | 미반영 | 미반영 |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는 7할이지만 공무상일 때는 10할 즉 전액 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가사휴직 시에는 미지급됩니다. 가사휴직에는 간병휴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가족 구성원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를 요할 때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다만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질병인 경우에 한합니다. 가사 및 간병휴직은 공무원 재직 기간을 통틀어 최대 3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에 1년씩 최장 3년입니다. 퇴직했다가 다시 임용되어도 이전에 공무원 재직 시의 간병휴직기간이 합산됩니다.
공무원 무급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노조전임자, 고용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 행방불명, 병역휴직의 경우 무급휴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캡틴 아메리카처럼 (우리나라 공무원은 아니지만.... 군인이 전쟁 등 전투나 공무 수행 중 전사가 아닌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전사가 확인될 때까지 급여의 50%를 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군인사법 48조)
공무원 난임휴직
출산율의 저하로 난임도 일종의 질병휴직으로 진단서 첨부하에 질병휴직과 동일한 규정으로 휴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을 위해서라고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난임휴직을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의 난임 소견과 함께 "향후 요양을 요함", 혹은 "출퇴근이 불가함"의 문구가 들어간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외동반휴직은 배우자가 해외에 고용, 유학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동반 출국하게 되어 휴직하는 경우로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국내업체의 해외 상 주건 이외에 해외 업체에 대한 취업 출국도 청원휴직이 가능하다네요.
공무원 휴직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72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64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에 공무원의 휴직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로 법령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국가공무원법의 휴직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휴직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사의 특성상 교육공무원법 45조 11항 3처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의 복직 시 연수를 받아야 한다던지 하는 특수성 때문인 것 같네요.
또한 군인도 휴직규정을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병역법의 특례로 규정되어 군인사법에 군인의 휴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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